[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아이스크림을 납품받아 판매한 혐의로 오모씨(42)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모자인 외국인 P모씨(39)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오씨는 지난해 1월 영업을 폐업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로부터 아이스크림 3891㎏을 판매하다 같은해 6월부터 이 무허가 시설에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제조해 1만5321㎏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터키식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는 이 제품은 오씨가 운영하는 터키식당에서 판매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억1372만원(1만7112㎏) 어치나 팔렸다.
식약처는 이 아이스크림이 더이상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고, 나머지 제품 470상자(1410㎏)을 압류조치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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