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분석, ‘샘표’ 상표 1954년 4월6일 출원해 1954년 5월10일 등록된 뒤 5번 갱신…상표 전체 평균수명 11.7년, 상표법 제정 후 남아있는 등록상표 81만1170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알리기 위해 쓰이는 우리나라 상표 중 가장 고참은 ‘샘표’, 외국상표는 ‘펩시콜라’로 나타났다.
또 상표법이 만들어진 뒤 지난해 말까지 남아있는 등록상표는 81만여 건, 사라진 상표는 42만건을 넘으며 평균수명은 11.7년으로 집계됐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등록상표 중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샘표’(60년)이며 ‘진로’, ‘무궁화표’, ‘곰표’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상표로는 ‘펩시콜라’(59년 8개월), ‘카멜’, ‘아이비엠’, ‘코카콜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참 상표인 ‘샘표’는 1954년 4월6일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해 1954년 5월10일 등록된 뒤 5번의 갱신절차를 거쳐 60년 넘게 지금까지 남아 있다.
국내 등록상표의 평균수명(존속기간으로 등록된 뒤 없어지기까지 기간)은 11.7년이며 상표권자가 법인(12.1년)인 경우가 개인(10.7년)보다 긴 것으로 분석됐다.
상표법(제42조)엔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자 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게 돼있다.
1949년 11월28일 상표법이 만들어진 뒤 지난해 말까지 남아있는 등록상표는 81만1170건이고 존속기간만료,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사라진 상표는 42만4205건으로 파악됐다.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계약 등에 따라 상표를 쓸 수 있게 하는 사용권도 설정할 수 있다. 자기상표권의 침해나 침해가 우려될 땐 손해배상,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백흠덕 특허청 상표심사1과장은 “상표의 수명은 사업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상표를 오래 쓰기 위해선 창작성 있고 부르기 쉬운 상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표로 등록하고 인지도를 높여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표를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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