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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리엔’ 상표분쟁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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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금지 소송…대법 “웅진코웨이 ‘리엔케이’, 혼동 염려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LG생활건강의 상표인 ‘리엔’과 웅진코웨이 상표인 ‘리엔케이’의 상표권 분쟁에서 LG생활건강이 판정승을 거뒀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5년에 걸친 상표권 분쟁에서 LG생활건강이 판정승을 거뒀음을 의미한다.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과 화장품 브랜드인 ‘리엔’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 1월18일 등록했다.


웅진코웨이는 화장품 제품 상표인 ‘리엔케이’를 상표로 출원해 2010년 8월11일 등록했다. 상품 앞면에 영문 ‘Re:NK’가, 뒷면에 국문 ‘리엔케이’가 기재됐다. 웅진코웨이는 홈페이지, 브로셔, 포장용기 등에 국문명칭으로 ‘리:엔케이’를 사용했다.

LG생활건강은 2010년 11월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양쪽 손을 번갈아 들어줄 정도로 치열한 법리다툼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011년 5월17일 1심에서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표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LG생활건강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012년 1월11일 2심에서 웅진코웨이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심에서 “전체적·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과 호칭이 서로 다르고 주된 소비자의 나이와 성별 및 소비 동기가 다르다”면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의 소비자조사결과에서는 장소와 시간을 달리해 ‘리엔’과 ‘리엔케이’가 찍힌 화장품 제품을 접할 경우 ‘두 제품을 혼동할 것 같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82.6%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 사용표장 중 ‘리엔’ 또는 ‘리:엔’을 제외한 나머지 후단부 2음절은 ‘케이’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 ‘K’의 국문음역과 같아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면서 “리엔으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해 상품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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