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분석, 5년간 4774건 일어나 358명 숨져…사고운전자 절반 20세 이하·65세 이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권에서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륜차사고 사망률이 전국평균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10일 도로교통공단 및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3년)간 이륜차사고’ 발생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전·충남지역의 이륜차교통사고 치사율이 이처럼 전국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 사이 일어난 대전·충남지역 이륜차교통사고는 4774건이며 358명이 숨져 치사율이 7.5%에 이르러 전국 치사율(4.1%)의 두 배에 가깝다.
나이대별 대전·충남지역 이륜차 교통사고는 65세 이상이 전체사고의 26.1%, 20세 이하가 20.6%를 차지했다.
전체사고 중 술을 마신 가운데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몰았다가 일어나는 음주교통사고비율은 16.3%로 전국평균(10.5%)을 웃돌았다. 대전·충남지역의 이륜차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358명 중 65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륜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일어난 교통사고율(7.9%)도 전국평균(6.2%)보다 높았고 중앙선 침범치사율은 대전·충남지역(14.9%)이 전국(7.8%)의 두 배에 이른다.
대전·충남지역 이륜차사고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2009년 이후 5~7% 줄어드는 흐름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전에선 221건의 사고가 일어나 2명이, 충남에선 604건에 일어나 5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경찰청은 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해 배달업체 관계자, 오토바이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학교와 학생회에 협조를 얻어 점심시간 때 구내방송을 통해 아르바이트, 등·하교 오토바이운행 교통법규지키기를 당부하는 캠페인에 열심이다.
이륜차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행하기 서한문을 보내고 교통외근 근무 중 배달업소를 찾아가 업주와 배달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하고 있다. 어르신 이륜차운전자에 대해서도 노인정 교통안전교육 때 안전모 쓰기 등 교통법규 지키기 및 안전교육을 할 예정이다.
한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 수 있는 나이가 16세에서 18세로 오를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소속 윤명회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륜차 교통사고치사율이 승용차사고의 약 2배 이상 높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속도감에 대한 쾌감을 느끼려는 청소년들 호기심이 집단주행이나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발급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동차운전면허는 18세가 돼야 받을 수 있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증은 16세가 되면 받을 수 있게 돼있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운행에 따른 치명적 사고를 막기 위해 ‘제82조 제1항 제1호’를 통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올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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