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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 이번엔 '해외 거주 장남 건강보험 불법 가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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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 마지막 청문회 대상자인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해외 거주 장남 직장 피부양자 불법 가입 의혹에 휩싸였다.


이로써 정 후보자는 편향성, 음주운전 경력, 파주 지역 사무실 무료 사용, 아파트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임에 따라 10일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정 후보자를 낙마 대상자로 꼽고 있어 청문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정진후 의원(정의당·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 정모씨가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상실했음에도 부친인 정 후보자의 현 직장인 아리랑TV(국제방송교류재단)에 직장피부양자로 가입돼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월1일 아리랑TV 사장으로 부임하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들과 딸을 직장피부양자로 함께 가입시켰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3항제3호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다. 즉 정 후보자의 아들과 딸은 각각 홍콩과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이들이 부친인 정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3년 4월부터 홍콩주재 금융회사에 입사해 근로소득이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22호 별표1의2 소득요건을 어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후보자의 아들 정씨의 금융재산 내역을 보면 주택청약저축 570만원, 지난 1월 가입해 매달 불입하고 있는 정기적금 199만원, 저축예금 460만원과 250만원으로 최소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정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측에 문의한 결과 건강보험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개개인의 외국에서의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다”면서도 “공적사회보험의 기본 취지에 따르면 소득이 있을 경우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고소득자 및 재산가들이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가입해 근로소득자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부담률이 높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외체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납부 의무는 지키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 가족이 소득이 있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가입한 것은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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