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9일 하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는 부동산상한제 탄력 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들이 안건으로 올라와 관심을 모았다.
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들에 대해 심의를 미루거나, 차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자면서 상정을 반대했다.
부동산상한제 탄력 운용의 경우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반대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법안소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소위에서 퇴장했다.
여당의원들은 야당의원 퇴장에도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다만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으나 의결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의원은 "야당이 논의하기 불편한 법안을 상정시켰다고 퇴장한 것은 납득이 안 되는 행위"라면서 "입장이 다른 법안은 논의 자체도 하지 말자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측은 "소위에 법안을 상정할 때 여야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발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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