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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정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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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4개 의회 중 66곳만 조례 제정… 인천시의회, 업무추진비 논란 계기로 조례 제정 목소리 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방의회 의원이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어떻게 될까? 공무원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지방의원역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신고대상이 되며 이에 상응한 징계 등의 처벌을 받는다.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지방의원들에게도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엄격히 묻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하지만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나도록 상당수 지방의회가 자체 조례 제정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

최근 시의원들이 의장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비난을 산 인천시의회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의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지난 201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조례로 제정한 지방의회는 전국 244개 곳 중 68곳에 불과하다. 광역의회는 경기도, 경북, 충남 등 3곳 뿐이며 기초의회는 총 65곳이다.

광역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가 1년6개월의 진통 끝에 처음으로 지난 2월 행동강령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와 인천시의회는 앞서 6대 때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을 뿐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행동강령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청탁 및 이권개입 등이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경조금품이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금품의 유형과 금액의 상한선, 행동강령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의회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도록 위임해 조례제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데는 의원들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크다는 게 중론이다. 겉으로는 이미 제정된 ‘윤리강령’의 중복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보다 더 엄격한 행동강령이 자칫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눈치다.


현재 대다수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회 운영에관한 조례’ 및 ‘의회 회의규칙’ 등으로 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징계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규정들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크고, 의원들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각종 구설과 비리의혹에 연루되고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들은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윤리강령은 ‘선언적’ 성격이 강해 구체적인 행동규율을 담고있는 행동강령과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크다”며 “행동강령 조례 제정 여부는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지표의 하나로, 조례제정을 다각도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행점검도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행동강령 조례 제정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0~12월 8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67%가 식사비용으로 사용됐으며 일부는 노랭방ㆍ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 사적 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최근 논란이 된 인천시의회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가족명의로 운영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만들려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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