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안행위 간사 "임시국회 열흘 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어렵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임시국회 폐회까지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상정조차 요원해보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소방방재청과 해경 등 재난 대응 기관이 전부 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된 만큼 태풍, 홍수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맡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안행위 차원에서 정부조직법을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임시국회가 다음주까지 예정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회기에서 상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야당과 정부조직법 상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정청래 의원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국회 차원의 지원도 지지부진하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3~4주 안에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안행위는 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마련하지 않았다. 안행위 관계자는 "보고서는 법안이 상정되면 48시간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는 지난달 말 야당이 자체 방안을 발표하면서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정부조직 구성은 정부의 고유권한인 만큼 야당이 직접 나설 일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갖고 여야가 따져야지 각자 방안을 들고 나오면 더 이상 협의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을 감안할 때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쟁점은 해경 해체가 타당한지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장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 여부다. 해경 해체에 대한 여야 이견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국가안전처장을 장관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뿐 아니라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여당과 안행위는 과학기술처 장관 등을 전례로 들면서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입법조사처는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처' 단위의 장을 차관급으로 통일한 만큼 국가안전처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이미 정해놓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가안전처의 장을 장관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우선 필요하다"면서 "재난 관련 부처 개편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여야가 일단 이 부분에 집중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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