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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 쓸 때 이것만은 알아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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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신청
-카드 앞면 국제 브랜드 로고 확인
-환율 하락하는 추세 때 신용카드 유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행을 떠날 때 대부분 신용카드 한, 두 장 정도는 들고 간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와 '문자메시지(SMS)서비스'를 활용=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는 신용카드의 해외 매출 승인 시 회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국내 거주 회원카드의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해주는 서비스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 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휴대폰 알림 서비스(SMS)를 신청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될 경우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카드 분실과 도난, 훼손 등을 대비=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훼손당할 경우를 대비해 각기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최소 2장은 소지하고 떠나는 게 좋다. 그리고 보유한 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체류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카드와 연계되어 있어 각 나라에서 이들의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 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 앞면의 국제 브랜드 로고를 확인=출국 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카드 유효기간과 결제일을 확인=신용카드의 유효기간과 결제일은 해외로 출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외 체류 중에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분실, 도난의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기 때문.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하기 전 카드사로 연락하여 갱신 발급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 중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 전에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해야 한다.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 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를 일치된 영문이름으로 교체 발급 받아야 한다.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일 경우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해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대금은 사용 당일의 환율이 아니라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거래내역이 국제 카드사로부터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는 날 (통상 3~7일 소요)의 환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일 때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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