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고구마, 수수 등 생산농가 8월 24일까지 신청”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은 오는 8월 24일까지 2개월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감자, 고구마, 수수 등) 지급을 위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농산물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지급대상 작목을 심의 의결 후 확정했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확정 품목은 식량작물 분야의 감자, 고구마, 수수 등이며,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로서, 감자, 수수는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고구마는 한-아세안FTA 발효(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여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농협 등의 거래영수증, 이장의 생산사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단가(ha당)는 농식품부에서 11월에 조정계수를 산정하여 최종확정할 계획이며, 전라남도 자료에 따르면 감자 131만 5천 원, 수수는 14만 4천 원, 고구마는 8천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이는 감자 36%, 수수 13.4%, 고구마 0.55%의 수입기여도에 따른 예상지급 가격으로 보인다.
8월 24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조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타 직불금 지급시기와 같이 올 12월까지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된다. 기타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구례군 친환경농정과(061-780-2375)나 해당 읍면으로 전화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관내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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