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해 개인 소지 총기류를 임시 영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내달 14∼18일 교황 방한과 9월 19일∼10월 4일 아시안게임 기간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총기류를 수거해 보관한다.
보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아시안게임 폐막일까지 약 3개월이며 대상 총기류는 공기총, 마취총, 석궁 등 1734정이다. 다른 지역은 교황 방문기간까지만 총기류를 보관하지만, 인천의 경우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길어졌다.
총기류 소지자는 오는 15일 이전까지 총기,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된다.
인천경찰청은 안내문 발송으로 총기류 소지자의 자진 제출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내달 10일까지 추적해 총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불응할 시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훈련중인 사격 선수들의 총기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면 임시 영치대상이 아니지만 교황 방한 기간과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에는 사격장 무기고에 넣어 봉인하게 된다.
또 유해조수 포획 등의 이유로 보관해제가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후 제한된 시간 내 총기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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