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으로 맡았던 사건 변호사 신분으로 수임…서울고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법관 재직시 맡았던 사건을 퇴임 후 변호사 신분으로 수임해 논란이 일었던 고현철 변호사가 재수사 끝에 약식기소됐다.
서울고검은 LG전자 왕따 사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고 변호사를 다시 조사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고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LG전자 사내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가 해고된 정모씨가 낸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재판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해 정씨의 패소가 확정됐다.
2009년 퇴임한 고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LG전자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신분으로 수임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정씨는 변호사법을 위반해 부당하게 사건을 맡았다며 고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012년 10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정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고 전 대법관이) 재판한 사건은 행정사건이고, 변호사로서 수임한 것은 민사사건이지만 유사사건 판례와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와 쟁점이 동일한 같은 사건으로 봐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따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 중인 대한변호사협회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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