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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체포구금시 4일 안에 영사기관에 통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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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영사협정 체결...절차완료 통보일 30일후 발효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앞으로 한중 양국은 양국민을 체포할 경우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4일 안에 본국에 통보해야 한다.


외교부는 3일 한·중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 영사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중 간 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중국 내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한·중 영사협정 체결을 2002년부터 추진해 왔다.


한·중 영사협정은 ▲상대 국민을 체포·구금할 경우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4일 이내 영사기관에 통보하고 ▲영사접견 신청 4일 이내 접견을 보장하져 ▲상대국민 사형 선고·집행·변경시 즉시 통보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국과의 영사협정은 1963년 미국, 1992년 러시아에 이은 세 번째 양자 영사협정이며, 통상 국가 간 영사관계는 1963년 체결된 '영사관계 비엔나협약'을 통해 규율되나 급증하는 한·중간 인적교류를 감안해 더 상세하고 강화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영사협력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대 국민 체포?구금시 4일 이내 통보, 영사접견 4일내 실시 보장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중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및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중 영사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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