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에 관련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에 형사고발한 대상은 우선 지난달 27일 조퇴투쟁과 관련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총 36명이다.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퇴투쟁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더불어 전날 전교조 주도로 진행된 '제2차 교사선언'도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및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고발조치했다.
단, 전교조 전임자 72명 중 1명은 복귀해 이번 고발조치에서 제외됐다. 또한 지난 5월의 '제1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 성격으로 정치성이 농후하지 않다고 보고 고발하지 않았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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