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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교사선언 교사 檢고발(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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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비롯해 총 36명…제2차 교사선언 관련 전임자 71명 전부 고발

속보[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교사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2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교사선언에 서명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이번에 형사고발한 대상은 우선 지난달 27일 조퇴투쟁과 관련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총 36명이다. 여기에 2일 발표된 제2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부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교육부는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퇴투쟁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2일 전교조 주도로 진행된 제2차 교사선언도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및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고발조치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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