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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계약법·지밥계약법 해석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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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해석 사례를 공개한다.


3일 기획재정부는 안정행정부, 조달청 등과 함께 국가계약, 지방계약 유권해석 사례를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면질의 해석사례는 개별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고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국가·지방계약사무 전반에 대한 주요 유권해석 사례의 일괄·통합 공개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공개되는 자료는 최근 3년간 기재부와 조달청, 안행부 등 3개 부처에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질의를 유권해석한 사례 가운데 공통으로 유사사례에 적용 가능한 330여건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주요 유권해석사례는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권해석 공개를 통해 공공계약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 법규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줄어들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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