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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변경등록 의무' 8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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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변경등록 의무' 8월 폐지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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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단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다음 달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별로 분산·관리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에서 통합·관리토록 하면서 가능해졌다.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 변경시 전입신고와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지역 단위 번호판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대다.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의 14.2%에 해당된다. 2004년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돼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께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약 90만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억4000만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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