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대포차량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 방지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타인 명의를 도용한 후 자동차세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대포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대포차량들이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번호판을 떼였더라도 일정 시간 안에 다른 지자체에 분실신고를 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앞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받을 수 있었다.
실제 A씨는 자동차세 4건, 58만6000원을 내지 않아 지난 10월21일 번호판을 영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를 내지 않은 채 곧바로 다음 날 부산 모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를 해 이튿날 번호판을 재교부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행부와 국토부가 관련 전산망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영치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비용 절감, 고의적·상습 체납차량 및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해 연간 29만대가량(2012년 기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여대 정도가 실제 대포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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