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문 이탈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등 관련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7년간 21건의 엘리베이터 문이 떨어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스컬레이터에 옷 등이 끼이거나 역주행해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도 수십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엘리베이터 문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충돌로 인한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 이탈 사고는 21건이 발생했다. 시설 종류 별로는 아파트가 8건, 근린생활시설 7건 등으로 빈번했고, 기타 3건, 업무시설 2건, 숙박시설 1건 등이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1명이었고, 중상 9명 경상 5명 등이었다.
에스컬레이터로 인한 사고도 잦았다. 옷, 신발 등이 끼어서 사람이 다친 사고가 33건이 발생해 31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는 더 많아 50건이 발생해 16명이 중상, 34명이 경상을 당했다.
이처럼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자 안행부는 이날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에 승강장 문 이탈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승강기 검사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2008년 9월 10일 이후 건축 허가된 경우엔 승강장 문이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전에 허가된 승강장 문들은 충격에 약해 성인 2명이 약간만 빠른 속도로 부딪혀도 떨어져 나가 지속적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연평균 3.2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2008년 9월 10일 이전에 건축 허가된 기존의 엘리베이터에 대해 승강장 문 이탈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끼임방지 안전솔 부착을 의무화했다. 올해 9월 15일 이후 신설된 에스컬레이터들은 이미 부착이 의무화됐지만, 이전에 건설된 모든 에스컬레이터들도 안전솔을 부착해야 한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보조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6m 이상 높이 또는 공항ㆍ철도ㆍ지하철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만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돼 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또는 30층 이상의 준고층 빌딩에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에 보조전원 추가 확보 등을 검사 항목으로 신설하기도 했다.
정종제 안행부 안전정책국장은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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