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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국세→지방세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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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12일 관련 법령 개정 방침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는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안행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세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자체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자체의 재원이다. 정부는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현재 지자체들이 국가로부터 종부세 징수금을 받아 쓰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를 지자체가 직접 과세해 자체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해 부과·징수율 제고, 지자체·국가간 유사 업무 수행에 따른 행정 낭비 요인 제거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자체의 입장에선 그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을 '종합부동산세'로 직접 거둬서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종부세는 시?군?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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