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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 부처 정보 안방서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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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시행령 13일부터 시행...1만8000여 공공기관 생산 정보 인터넷으로 원문 열람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내년 3월1일부터 중앙 부처와 시ㆍ도, 공기업 등 1만8000여개 공공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원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에 한해서만 내용이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원문(공문서 및 첨부서류)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중앙부처와 시ㆍ도의 6211개 기관이 내년 3월1일부터 약 4억9000만건의 원문 정보를 공개한다. 또 시ㆍ도 교육청과 시ㆍ군ㆍ구, 초ㆍ중등학교 등 1만244개 기관이 6억7000여만건의 정보를 2015년부터, 11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2016년부터 7억4000여만건의 정보를 각각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원문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정보 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2014년부터는 각종 정부위원회와 국가ㆍ지자체로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 등 1750개가 정보 공개 의무 기관에 포함된다. 서울시 생활체육회, 부산 생명나눔실천본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조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위원회 536개, 보조기관 742개, 출자ㆍ출연기관 472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동안 모호했던 정보공개 이의신청 및 통지 절차도 개선된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이의 신청 및 불복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됐고, 내부 검토ㆍ의사 결정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경우에도 검토를 마치면 청구인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공공기관들이 이같은 사유로 정보를 비공개한 건수는 연간 1700여건에 달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사전 공표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6월17일 '정부 3.0' 비전 선포식 이후 2만7000여건의 사전 정보 공표 건수를 10월 말 현재 3만9000건으로 늘렸다.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 평가, 중고차 이력제, 국립공원 탐방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공개됐다.


정부는 앞으로 기관별 업무 조사를 통해 사전 정보 공표 대상을 골라 11월까지 목록을 확정할 예정이며, 시도, 시군구, 교육청 별로도 '사전 정보 공표 표준모델'을 작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전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는 내년까지 306개 기관의 5만7000여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국정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핵심인 국민 중심 행정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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