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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성폭력 공무원, 연금 절반만 받고 쫓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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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기존 최고 징계 수위 '해임'→'파면'으로 강화한 징계 기준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심한 경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크게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존엔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적적이고 심각한 성폭력만 '파면'에 처할 수 있었던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성폭력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 강제 추행, 성폭력 미수 등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엔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폭력에 대해선 '해임'이 최고 징계였다.


해임과 파면 모두 공무원직에서 쫓겨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해임의 경우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파면은 절반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임은 이후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지만 파면은 5년간 제한받는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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