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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설립 5년 미만 해외지점은 경영실태평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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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앞으로 신설된지 5년 미만인 해외지점과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가 면제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 부담 경감차원에서 앞으로 신설되는 해외지점·현지법인은 신설 후 5년까지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미 설립된 해외지점‥현지법인의 경우에도 신설된지 5년이 채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번 개정규정으로 5년까지 경영실태평가가 면제된다.


다만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해 이미 경영실태평가가 진행 중인 지점·현지법인의 경우 영업양수도나 합병으로 신설지점이나 법인이 되더라도 평가를 면제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자의 실버뱅킹(은적립계좌) 업무도 허용된다. 현재 적립식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이 금에 한정돼 있었으나 이를 은(銀)까지 확대함에 따라 증권사들도 실버뱅킹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에 대해서도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업자 기업금융부서에서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출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기업금융부서가 비상장기업에 대한 출자업무만 할 수 있고 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출자는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진행해왔다. 단, 지정자문계약을 체결한 코넥스 기업에 대한 출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장외호가중개시스템(프리보드)는 거래대상이 되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시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1분기 검토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반기결산일에서 1일이라도 경과한 경우 반기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따라서 상장시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또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채권단이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수자의 공개매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공개매수제도 취지를 감안해 워크아웃 수준인 채권단 자율협약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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