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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 장애, 소비자 불이익 없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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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위원회는 은행 영업시간 외에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사용하다 장애가 발생해도 실제 현금 흐름과 계좌 내역이 일치하게 처리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ATM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즉시 정정처리가 가능하지만, 영업시간이 아닐 경우 다음 영업일에야 정정처리가 된다.

이에 금융위는 '입금거래장애'는 장애 발생일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출금거래장애'는 통장에 출금기록을 다음 영업일자로 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내규 개정과 시스템 개선 후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3분기부터는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를 통해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저축은행 텔레뱅킹 서비스를 통해 예금조회, 자금이체, 사고신고만 가능해 고객 불편이 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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