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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미국인 계좌 국세청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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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내 금융사들은 미국 시민권자 계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17일 미국과 합의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에 따른 것으로, 양국 국세청은 금융회사로부터 계좌정보를 받아 매년 9월 계좌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계좌를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100만달러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개인계좌를 내년 6월 말까지, 5만~100만 달러의 개인계좌와 계좌잔액 25만 달러 이상 단체계좌를 2016년 6월 말까지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신규 계좌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개설되는 모든 계좌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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