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신협 등 업권별 실무자들은 규제 개선 간담회를 22일 개최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제도권 금융기관은 대부업체 거래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저축은행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서민에 대한 금융 공급이 어렵다"고 건의했다.
저축은행은 현재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정보에는 접근할 수 있지만 대부업체가 별도로 축적해 놓은 저신용·서민에 대한 정보는 이용할 수 없다. 저축은행은 또 현재 제한된 지점 설치를 자유롭게 하고 엄격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협은 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각 조합의 영업구역(공동유대)을 다른 상호금융 수준으로 넓혀 줄 것도 요청했다.
여신전문금융사는 '50% 룰'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여전사는 부수 업무 매출이 주 업무를 넘어서는 안 된다. 카드사의 경우 대출(부수업무)이 카드 신용(주업무) 매출을 넘을 수 없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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