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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은퇴부부 적정 생활비는 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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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硏, 은퇴생활비 분석 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50대 부부에게 필요한 적정 은퇴생활비는 월 300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일 '은퇴리포트 11호'를 발간하고, 은퇴 초기 부부의 생활비에 대해 이 같이 분석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추정한 50대와 60대 부부에게 필요한 적정 은퇴생활비는 월 각각 300만원과 260만원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 초기 건강한 은퇴자 부부가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비용'을 적정 은퇴생활비로 정의하고, 현재 은퇴자 중 활동적인 은퇴생활을 보내고 있는 60대 부부에 초점을 맞춰 적정 은퇴생활비를 파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 가구의 은퇴생활비는 월 1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의 은퇴생활비를 따로 분석한 결과 은퇴자 평균지출액보다 38만원 많은 202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또 부부 기준의 은퇴생활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 가구의 은퇴생활비를 따로 파악해야 하는데 60대 2인 이상 가구의 은퇴생활비는 60대 은퇴생활비보다 26만원 많은 228만원으로 조사됐다.

60대 부부의 적정 은퇴생활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산층 평균 지출액(206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60대 2인 이상 가구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를 토대로 분석한 60대 적정 은퇴생활비는 월 25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자녀의 결혼연령 등에서 60대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54세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월 50만원으로 64세의 수령액인 30만원에 비해 월 20만원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자의 소득대비 지출비율이 80%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증가에 따른 적정 은퇴생활비 증가액은 16만원으로 추정된다.


또 2000년대 이후 만혼(晩婚)이 늘어나면서 50대는 은퇴 후 자녀와의 동거기간이 60대보다 3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자녀 한명과 동거할 경우 은퇴생활비는 매달 98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자녀 2명이 매달 쓰는 비용이 19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3년 더 부모와 동거할 경우 3년간 7056만원의 은퇴생활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은퇴생활비 증가액은 월 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자녀와의 동거기간 차이에 따른 50대 적정 은퇴생활비는 60대보다 40만원 많은 월 298만원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기존 은퇴준비는 자산의 축적을 통해 이뤄졌지만 매달 필요한 은퇴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은퇴생활비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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