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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비자, 노-사 소송 부추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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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비자, 노-사 소송 부추기는 정부 <차종별 소송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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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임선태 기자]연료소비효율(연비)과 통상임금 등 정부의 잇단 정책조정 실패와 어정쩡한 입장표명이 산업계를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4개 정부 부처가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조사결과를 발표한 후 해당 자동차 소유자들이 완성차 업체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통상임금 역시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못하면서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이 기업-소비자, 노사간 소송만 부추기는 꼴이다.

◆정부가 조율 못한 연비문제, 결국 판사의 입에 = 법무법인 예율은 오는 7일까지 인터넷 카페(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일 오후 5시 현재 인터넷 카페의 회원수는 모두 3497명이며, 이중 1200여명이 집단소송을 신청했다.


차종별 1인당 청구금액은 지프 그랜드체로키가 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코란도스포츠 250만원, 싼타페 150만원, BMW 미니 100만원 등이다.

산업부와 국토부가 연비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발표한 결과다. 사실상 각 부처의 판단이 다르니 최종 결정은 법원에 문의해 보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발표였다.
산업부와 국토부의 견해차에 대해 완성차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나'라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부처간 견해차로 기업과 소비자가 지리한 법정싸움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세계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국내에서 그것도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정부의 정책 조율 실패로 소비자의 불신만 낳게 됐다고 토로했다.


사전 승인 당시 '적합' 판정, 사후 검증에선 '불적합' 판정을 한 산업부에 대한 수입차 업체들의 불만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자 혼란을 제공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문제의 핵폭탄, 통상임금도 법원 손에 =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만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노사 문제의 최대 화두인 통상임금 문제는 정부의 손을 떠났다. 통상임금을 놓고 노사간 첨예하게 엇갈리며 법원의 판결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노사간 논란의 핵심은 정기상여금. 노동계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기업간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기상여금 포함여부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경우 경쟁력 악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도 노사합의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통상문제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그동안 임금지급 기간 등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어 임금체계 개편 등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역할보다 법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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