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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범운영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벌써부터 민원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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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의 국민불편 유권해석 심의......,11건 해소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건축주 B씨는 최근 화훼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화초를 판매하면 판매시설로 볼 때 위법건축물이 된다는 건축공무원 B씨의 말을 듣고 황당해했다. 공무원인 B씨 역시 납득하기 어렵지만 기존 유권해석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난처해했다. A씨는 국토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해석변경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K씨는 건축물 옥상에 주차장 구획을 하면 바닥면적에 산정해야 한다는 구청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가뜩이나 용적률이 부족해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K씨는 "답답한 마음에 국토부 건축민원 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는데 잘 풀려 정말 다행스럽다"고 안도했다.

오는 11월29일부터 운영될 예정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 중인 건축민원 전문위서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적극 권고하고 있어서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4차례의 시범운영 결과 15건을 심의해 11건의 기존 해석을 변경 권고했다.

건축민원 전문위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책임소재 등을 의식해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는 회피성 법령해석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했다. 위원회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장일치로만 개선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문위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인, 법률전문가 1인,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심의 안건은 시ㆍ도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가 자체 발굴하기도 한다. 해당 민원인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한편 건축민원 전문위는 지난달 28일 건축법 개정ㆍ공포로 오는 11월29일부터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도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된다. 국토부는 전문위의 안정적인 운영 유도를 위해 각 시ㆍ도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연말에 발표하는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대폭 반영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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