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외국인 투자기업 등도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형지 형태로 개발된 용지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8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ㆍ내외 민간사업자 참여가 확대된다.
한ㆍ중 경협단지의 유치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ㆍ내외 민간사업자의 개발ㆍ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도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했다.
현재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이외에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민간사업 시행자범위가 한정돼 있다.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5%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된 토지의 공급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원형지개발자가 개발한 토지에 대한 공급대상 규제 및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자기 직접 사용 규제를 완화해 전체 원형지 개발토지의 5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사업의 원형지는 타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매립공사 등 많은 선행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형지 관련규제를 완화해 초기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는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한 토지는 자기직접 사용 원칙하에 공공시설용지나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용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ㆍ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