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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3년간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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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 인지에는 평균 3.5개월 걸려…서울시, 각별한 주의 당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3년간 2.2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피해사례가 3년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시의 조사결과 지난 3년간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700건이었고, 피해 액수도 4 688만9780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피해사례도 2011년 145건에서 13년 322건으로 3년간 2.2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2011년 5만5603원에서 지난해 7만9356원으로 크게 늘었다.


피해 연령층은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은 20대와 30대가 각각 41.9%와 37.7%로 압도적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40대와 50대의 피해 역시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라고 시는 밝혔다.

문제는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평균 3.5개월 만에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5.2개월에서 지난해 3.0개월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월 평균 피해액은 같은 기간 1만1000원에서 1만6431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같은 피해사례를 예방키 위해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시 전월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자동결제 유지를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 간 양도·합병할 때는 월 자동결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비자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이기 때문에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3대 예방책으로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에는 약관을 숙지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사이트는 클릭하지 않을 것 ▲매월 발급되는 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꼽았다.


한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 전자상거래센터, 시 눈물그만 사이트,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스마트폰 사용과 휴대전화로 인한 소액결제가 일상화되다 보니 관련 범죄도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평상시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인터넷 회원에 가입할 때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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