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에 '개발계획안' 재접수시켜…주민공람 등 이행 촉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에 구룡마을 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이 일부환지 혼용방식 결정이 유효하고 특혜의혹에 근거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한 것에 이은 조치다.
서울시는 1일 강남구에 개발계획을 재접수했고 강남구청장에게도 주민공람 등 절차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개발계획을 8월2일까지 수립하지 않을 경우 구역 지정 자체가 실효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개발방식 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개발이익 특혜여부 판단 여부는 곤란하다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고 30일 구체적인 감사결과 보고서를 서울시와 강남구에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별도의 주민 재공람 과정 없이 ‘혼용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무효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강남구가 구역 지정·고시 과정에서 충분히 이견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뒤늦게야 한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개발계획수립이 지연되고 개발방식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제안한 개발계획(안)이 일부 환지방식으로 인해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라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역 지정·고시까지만 진행된 현재 상황에서 특혜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12일 사업시행예정자인 SH공사가 강남구에 개발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강남구는 환지방식에 반대하며 반려했다. 강남구는 "절차적 하자 및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므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구역 지정을 해제(사업방식 취소)하고 수용방식으로 환원하여 제안할 경우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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