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강남구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일부 환지방식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개발 후 토지를 많이 가져갈 경우 개발이익을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독차지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시는 가구당 1필지 원칙과 함께 환지 규모를 제한, 강남구 주장처럼 5만㎡ 이상을 독차지할 수 없게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환지방식은 그동안 서울시의 숱한 개발과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어서 생소한 측면이 있다. 무허가건축물 403동, 1242가구(2530명)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개발, 이들을 재정착시키기 위해 서울시는 이곳에 총 2600가구를 건립하고 이중 125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신 사유지는 수용해야 한다.
2008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처럼 전부 수용방식을 추진했다. 그러던 것이 2012년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일부 환지' 방식이 추가됐다. 토지 소유주에게 돈을 주는 대신 개발 후 토지를 줌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초기 투자비용을 덜 수 있는 것이 환지방식의 장점이다. 중앙 정부의 택지개발 방식에서는 흔히 활용되기도 한다.
서울시는 환지 기준을 3가지 중 하나로 택일하도록 했다. 단독주택용이나 연립주택용 땅, 아파트 한 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 땅은 165~230㎡, 연립주택 땅은 60~90㎡, 아파트의 경우 1가구당 60~120㎡다. 이번에 제시한 환지 기준면적은 환지 이후 적용되는 기준으로 종전면적의 4분의 1 수준이다. 환지규모는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확정되므로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주거용지 중 특화주거용지를 환지대상 부지로 보고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소유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되 특혜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며 "100% 수용방식보다는 환지 혼용방식이 권리자들에게는 유리한 방식이며 불리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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