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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vs 강남구, 구룡마을 충돌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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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3의 대안' 모색 제안에 강남구 정면 반박
"감사결과 발표 임박해 여론 악화 희석하려는 의도"
8월까지 계획수립 못하면 개발 무산…논란 가열될듯

서울시 vs 강남구, 구룡마을 충돌 '2라운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일대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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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강남구와 서울시간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3의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나서자 강남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개발계획 수립 기한까지 두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워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12일 강남구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서울시가 여론을 의식해 선량한 거주민과 일부 토지주를 볼모로 여론 악화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박 시장의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보상방식으로 수용과 환지를 함께 하도록 했으나 강남구는 이런 방식에는 특혜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강남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환지방식 혼용방안에 대해 "특정 대토지주에게 5만8420㎡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토지주인 주택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도록 협의양도하는 택지공급방안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강남구를 배제한 채 환지방식을 결정한 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토지주에게 주택용지를 공급해주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방안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 서울시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했다.

◆'환지방식'이 뭐길래= 논란의 중심에는 '일부환지방식'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자리잡고 있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2008년 구역 지정 당시 전부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2년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일부 환지' 방식이 추가됐다.


수용ㆍ사용 방식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사들여 보상해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 후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을 더는 형태이며 택지개발에서는 흔히 활용되기도 한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제기하는 구룡마을 개발방식 문제를 풀기 위해 강남구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개발방식을 절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었다. 8월2일까지 개발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개발계획구역 지정이 해제돼 개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다. 기한 내에 추진하려면 6월까지 계획안을 만들어 7월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박 시장이 제3의 대안을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지난 10일 시정 설명회에서 박 시장이 "실무진에게 강남구청장 입장을 살려드리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며 "그 방안이 무엇이 될지 몰라도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vs 강남구, 구룡마을 충돌 '2라운드' 강남구가 제시한 2012년 서울시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정책협의체 회의자료' 일부 (자료제공 : 강남구)



◆'특혜의혹'의 진실은?= 강남구는 2012년 12월 당시 '17차 정책협의회'에서 비공개한 회의자료를 근거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 자료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전부를 보상협의에 응해 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제시돼 있다. 강남구는 이를 근거로 특정 대토지주에게 5만8420㎡가 돌아갈 수 있다며 특혜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구룡마을 택지분양 예상금액이 8187억원에 달하고 보상추정가를 제외하더라도 4000억원의 잉여자금이 생겨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환지 범위가 660㎡로 제한돼 있어 특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추정하는 환지 공급 규모는 전체 구역면적의 9%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0월 개발방식 결정과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처럼 양쪽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6월 중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사와는 별개로 서울시는 SH공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공동주택 2497가구와 특화주거 70가구 등 총 2567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도 구룡마을 개발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방법론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특혜의혹만 살펴보는 것이고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계획이 전면적으로 바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시 vs 강남구, 구룡마을 충돌 '2라운드' 구룡마을 위치도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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