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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발의 법안 3분의 2 발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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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3분의 2가 잠들어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일 현재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7363건이 계류돼 있다. 2012년 5월30일 회기를 시작한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현재 총 3152건으로 제출된 법안 1만515건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1년 이상 계류된 법안은 3653건이며, 2년 이상 계류된 법안도 249건에 달했다. 상임위원회별 계류법안을 살펴보면 안전행정위원회가 11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복지위원회가 922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819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정보원을 소관 상임위로 국가기밀을 주로 다루는 정보위원회의 계류법안이 21건으로 가장 적었다.

19대 처리법안 중에서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276건에 불과했다. 법안처리는 가결을 비롯해 부결, 폐기, 철회, 반려 등을 포함한다. 19대 국회의 경우 부결된 법안이 1건이며 1765건의 법안이 폐기됐다. 폐기법안 중 대부분이 대안반영폐기에 따른 것이다.


대안반영폐기란 유사한 내용의 동일 명칭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심사해 원안을 대신해 하나의 대안을 제안할 경우 대안에 반영된 원안들이 폐기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원안의 본래 입법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달성됐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폐기 법안이 이토록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주로 양적인 측면에서 의원의 입법 평가를 하다 보니 경쟁입법, 과잉입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내용과 상관없이 법안을 많이 만들면 좋은 평가를 받다보니 비슷한 법안을 쏟아내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후속대책으로 유사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경쟁적인 법률 발의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입법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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