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반납땐…7일내 사무실 정리
방빼면 국회사무처서 문패 떼고 문 잠가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주상돈 기자, 김보경 기자, 김민영 기자] 국회 의원회관 420호가 주인을 잃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사무실의 주인인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선고 이후 업무는 정지됐지만 보좌진들은 어제(30일)도 여전히 출근했다.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복도에는 이 의원실에서 나온 각종 서적들이 종이 박스에 담겨 있었다.
요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은 곳곳이 비어 있다. 선거에 출마하거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사무실도 제 주인을 잃었기 때문이다.
"거의 다음 날 바로 방을 빼죠. 특히나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더 그러는데 얼마 전 의원직을 상실한 한 의원실은 선고 다음 날 바로 문 닫고 짐을 정리하더라구요."
빈 사무실 맞은편에 근무하는 한 보좌관은 국회의원 사무실은 언제 정리하느냐고 묻자 "대(代)가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선거 때가 가장 많이 의원실이 빈다"며 "자리를 옮겨갈 곳이 많은 여당이 야당보다 의원직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6ㆍ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10명 중 7명이 여당 의원이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직 사퇴 또는 상실 등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사무실을 빼야 한다.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인데 대개 사무실 정리는 신속하게 이뤄진다. 보통 다음 날 정리를 시작한다고 한다. 짐이 많은 다선 의원의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린다. 사무실 정리를 마치면 국회사무처에서 의원 문패를 떼고 문을 잠가 버린다. 사무실의 위치를 한눈에 보여주는 의원회관 사무실 안내도의 이름에도 하얀색 스티커를 붙여 이름을 가린다.
이처럼 이런저런 사유로 금배지를 반납한 의원은 15명으로 현재 국회의원은 285명이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 전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ㆍ유정복ㆍ박성효ㆍ김진표ㆍ이낙연 전 의원 등 10명은 지난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다. 성 전 의원을 비롯해 배기운ㆍ김선동 전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이재영ㆍ신장용 전 의원도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직을 잃었다.
때문에 오는 30일 재ㆍ보궐 선거는 전국적으로 15명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미니 총선'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수원의 경우에는 4개 선거구 중 '수원갑'을 제외한 3곳의 의원을 이번에 다시 뽑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ㆍ보궐 선거일은 공석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이에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 외의 경우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 하지만 이번 재ㆍ보궐 선거일정은 지방선거 일정과 겹치면서 7월30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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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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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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