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소란 피우는 의원 강제퇴장까지 가능…
경찰투입 '경호권'과는 달라
독일선 의장이 출석정지까지 가장 강력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주상돈 기자, 김민영 기자, 김보경 기자] 국회경비대와 방호원, 경위 등 3선 경호라인은 모두 국회의 안전을 책임지지만 경위는 여기에 특별한 임무가 더해진다. 바로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 경위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책임진다.
더욱이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면 더욱 철저한 출입통제가 이뤄진다. 최근 국회에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것은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을 놓고 치열하게 맞서던 2011년 11월22일. 이날 오후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일반인의 방청이 불허되고 회의장에는 의원과 회의 진행을 위한 근무자, 국회 출입기자만 남았다.
국회 경위는 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회의장 내부의 외부인을 단속하고 회의장 출입문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당시 여러 언론은 이를 경호권 발동으로 보도했으나 공식적으로는 질서유지권만 발동됐다고 경호기획관실 관계자가 설명했다.
질서유지권은 일반적으로 청사 출입제한 조치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질서유지권 발동 시점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본관에 외부인에 대한 출입통제도 이뤄진다. 질서유지권은 의원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한 경고, 제지, 발언 취소를 넘어 강제 퇴장까지 할 수 있는 조치다. 이 질서유지권 발동 권한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모두 갖는다.
반면 경호권은 국회의장만의 권한으로 의장은 경찰력을 동원해 회의장 밖의 경호를 지시할 수 있다. 가장 근래에 국회에서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1986년 10월16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성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신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자 당시 이재형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 안 질서유지 체계는 외국도 마찬가지다. '국회 경호·방호업무 편람'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들도 일반적으로 국회 경위를 별도로 두고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꾀하고 있다. 일반 경찰에 맡기지 않고 의회의 자율권에 기초해 의장에게 질서유지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 경찰이 아닌 경위를 통한 내부경찰권을 행사한다는 점과 국회 안의 출입 금지 및 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가택권, 의장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권한 등이 질서유지권의 핵심이다.
주요국 의회는 공통적으로 회의장 질서를 중요시한다.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장은 발언 순서나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심지어 의제를 벗어나거나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한 의원에게는 발언 중지나 취소를 지시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독일은 의장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재의 권한이 가장 강력하다.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와 퇴장명령뿐만 아니라 출석정지까지도 의장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영국 하원은 주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호명제재를 의장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의원에게 주의는 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해당의원이 발언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언 제재와 관련한 의장의 권한이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징계요구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되는 경우도 드물고 제출된다고 해도 처리가 된 경우는 없었다. 실제로 19대 들어 질서문란 관련 징계안을 포함해 총 31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철회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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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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