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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한·미 조세정보 교환협정 이행준비 마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1일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이행 규정 시행에 맞춰 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미국 납세자 여부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전산화하는 등 법안 이행 준비를 끝냈다.


FATCA는 한·미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타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예탁원에 새롭게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은 서면이나 온라인(SAFE+)에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법인고객의 본인 확인 의무기한은 2016년 6월말까지이지만, 예탁원은 기존 법인고객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도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에서 미리 처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본인확인서를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고, 고객 대부분이 FATCA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금융기관이므로, 고객 확인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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