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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항의서한 들고 청와대 향했으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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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항의서한 들고 청와대 향했으나 무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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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7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4대 요구 사항을 담은 항의서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로 이동하려 했지만 경찰의 저지에 막혀 무산됐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전국 16개 지부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모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 ▲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4대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서한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의 저지로 주민센터에서 10미터도 채 나아가지 못했다. 경찰은 전교조 대표 단 1명만 경찰차를 타고 청와대 민원실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전교조는 16개 지부 대표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분들은 각지역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단 한명만 민원실로 갈 수는 없다"며 "청와대 민원실로 가는 국민을 막은 정권은 역대 박근혜 정권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약 10여분의 대치가 지속되자 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1차 해산명령을 내렸다. 경비과장은 전교조 측에 "인도를 점거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3차 해산 명령 때까지 해산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후에도 대치상황은 약 20분간 지속됐으며, 결국 경비과장이 2차와 3차 해산명령을 내렸다. 더이상 대치상황을 이어가봤자 차후에 있을 일정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전교조는 결국 항의서한 제출을 거부하고 발길을 돌렸다.


한편, 항의서한 전달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25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며 "이는 교육과 민주주의 시계를 87년 이전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행정권력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하고 때를 놓친 입법책임이 지금의 전교조 사태를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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