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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물포’ 법리 논쟁, 각하와 위헌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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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대3 의견 ‘각하’ 결정…재판관 3명 “국민 생명 중대한 위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헌법재판소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물포’ 발사 행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헌법재판관 3명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논란의 불씨는 남겨 놓았다.


헌재는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이 제기한 ‘물포사용행위’ 헌법소원에 대해 6(각하)대 3(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각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단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뜻이지만 재판관 3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는 점은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표 등은 2011년 11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를 끝낸 이후 거리 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물포로 저지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물포발사행위는 이미 종료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됐다”면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설령 물포발사행위가 법령상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해 위법여부를 판단할 문제이지 헌재가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정미 김이수 서기석 재판관은 판단이 달랐다. 이들 재판관은 “물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라면서 “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행진한 지 10여 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고살수에 이어 직사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로 이어지는 물포발사를 매우 신속하게 진행했다”면서 “그 중 생명, 신체에 가장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직사살수를 가장 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적법한 해산명령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위헌 결정에 이르기 위한 재판관 6명의 동의를 얻지는 못해 결과적으로 ‘각하’로 결론이 났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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