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헌재, 진보당 해산청구사건 9차 변론

시계아이콘00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논의…24일 오후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증인신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제9차 변론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이날 제9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오후 4시 김장민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