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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직 상실(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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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속보[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47·전남 순천, 곡성)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게 됐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와 관련한 회의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2008년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은행 계좌로 145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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