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노동부·경찰과 ‘공안대책협의회’ 열어…전교조 집단행동,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집단조퇴’ 투쟁을 예고하는 가운데 검찰이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는 26일 오전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27일 조합원 ‘조퇴투쟁’, 7월2일 ‘교사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집단조퇴가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노조전임자가 휴직사유가 소멸됐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업무복귀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교육현장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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