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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귀시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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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전교조 관련법규 해석 엇갈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내려진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명령'과 관련해 '복귀시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7월3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위법"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곳은 서울, 부산, 인천, 충남, 세종, 대전, 울산, 대구, 경북, 충북, 경남, 광주, 전남 13개 교육청이다. 나머지 4개 교육청(경기, 강원, 전북, 제주)은 법률사항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가 7월3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9시께 교육부에 "전임자로 하여금 7월3일까지 복귀하라는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이라는 내용을 담은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르면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30일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전교조의 입장과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복귀토록 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맞선 것이다.


전교조는 항의공문에서 "노조전임자가 7월3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 조치를 고하는 것은 교육부의 권한을 남용한 명백한 위법적인 조치"라며 "7월3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휴직자에게 임용제청권자가 직권면직을 선고한 이후, 휴직자가 한 달 이내에 복귀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소송이 붙으면 명백히 휴직자가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와 지원금 반환 요청도 교육부의 권한 남용으로 해석했다. 전교조는 "예산을 편성하고 시·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8조·20조)에 의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무실 임대지원과 보조금 지원은 교육단체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법외노조 통보와 관계없이 교육감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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