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교육계가 어수선하다.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다'라는 판결로 시작된 분열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사회와 노동계 안팎의 우려에도 판결은 내려졌고,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 노조 전임자들을 당장 학교로 복귀시키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다음 달 취임할 진보 교육감들이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교총이 나섰다. 교육부 조치에 따르지 않는 교육감들에 불복종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27일 조퇴 투쟁을 하겠단다.
교육계 양대 단체 중 하나를 일시에 부정해버린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논외로 하자. 새 교육감들이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줄 것이란 기대도 있다. 문제는 논란의 '핵'인 전교조다. 지금 전교조가 조퇴 투쟁까지 불사하며 정부에 반발하는 이유는 '참교육이 무너질까봐'라기보다 거칠게 말해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처럼 보인다. 물론 그게 아닐지라도 밖에서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다.
해직교사 9명 때문에 6만 조합원의 존재를 부정당한 입장에서, 그리고 그 9명을 내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귀에 들리는 '대립' '투쟁' '강경'과 같은 단어가 '참교육'을 희석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단체의 존립을 위해 학생들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 화살은 사법부의 판단보다 무서운 것이며 법외노조로의 전락보다 더한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한쪽의 목소리를 제거하려 함으로써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만 봐도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판결 전 제출한 탄원서에 쓴 말처럼 우리 학교에는 "교총의 목소리도, 전교조의 목소리도 필요하다." 전교조는 정부에 맞서는 일을 넘어,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교조가 왜 생겨났고 무엇을 위해 25년을 걸어왔는지, 왜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지부터 설득해야 한다. '분노의 이유'를 설명해야 할 상대는 정부 이전에 국민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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