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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30일부터 기관보고…김기춘 10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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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기관보고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까지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위는 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 7월1일에는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2일에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어 7월4일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기도교육청·경기 안산시, 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KBS·MBC, 9일에는 법무부·감사원·검찰청이 기관보고를 한다.

특위는 오는 10일 청와대 비서실 및 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11일 종합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관보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정원 기관보고만 비공개로 진행된다.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기로 했다. 여야는 "현직 기관장이 출석한다"라고 결정해 김기춘 실장의 출석을 못박았다.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 전에 대통령 실장이 바뀐다면 새로운 비서실장이 나와 기관보고 한다. 이 경우에 대해 김현미 간사는 "(만약 김 실장이 바뀐다면) 김기춘 실장은 나중에 청문회 때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기관보고 원칙은 현직 장을 부르는 게 맞다"며 "(기관장이 바뀌어도) 담당자들은 모두 근무하기 때문에 (기관보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감사원 기관보고는 사무총장이, 방통위는 부위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은 안보실 1차장이,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이 하기로 했다.


여야는 유임된 정홍원 국무총리 출석에 대해서는 종합질의 때 논의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기관보고 일정 등을 의결키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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