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당 가입 이후 공무원 됐다면 처벌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5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직위를 상실한다.
2012년 4월 보궐선거를 거쳐 이달 4일 열린 지방선거로 연임에 성공한 김 군수는 2011년 전라남도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당비 55만원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공직에 있기 전인 2007년 민주당에 가입했다.
검찰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김 군수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려면 가입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되기 전에 정당에 가입했고 임용 후에 이를 유지했다는 것 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당비를 낸 것은 정치자금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납부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당법은 공무원이 정당 당원이 되는 행위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 신분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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