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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 무죄? 대법서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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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다 경찰 검거로 뒤늦게 음주측정…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놓고 의견 엇갈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혈중알코올농도 0.158%’,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운전자가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까지 이를 받아들인다면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양창수)는 대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사연은 이렇다. 김씨는 2012년 9월 대구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사고 이후 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시점은 오전 8시30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 경찰에 검거돼 음주를 측정한 시간은 오전 9시48분이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가 관건이다.

김씨는 오전 8시 정도까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후 30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시간당 0.008~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의 음주운전 측정 시간(9시48분)은 운전 당시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1심과 2심은 각각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당시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실제 운전 당시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오전 8시30분경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고도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했다”면서 “상당히 술에 취해 반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검거 이후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는 언행은 술 냄새가 나고 약간 어눌함,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얼굴과 눈동자에 충혈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면서 “차량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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