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정보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및 임직원 무더기 기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주가에 호재가 되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전직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사 최모 전 대표(53)와 이모 전 경영기획팀 상무(47) 등 전직 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대표 등은 2009년 11~12월 삼성전자가 300억원 상당의 자사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공시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입한 뒤 고가에 처분해 7억 8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BW발행을 담당하던 이 전 상무는 해당 정보를 자신의 친형(50·불구속기소)에게 알려줘 총 3억 4200만원을 챙겼다. 한모 전 연구개발팀 전무(47·불구속기소)도 2억 1800만원의 이익을 얻는 등 모두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대표는 39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과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5회에 걸쳐 코스닥 상장사 임원의 보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임원들도 주식 매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사주 소유 현황을 거래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 친인척과 지인들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수법을 썼다.
S사는 2009년 12월 14일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을 공시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12월 초 1만원대 안팎을 오가던 주가는 1만 7000원대를 육박하는 등 고공행진을 했다.
S사는 액정표시장치(LCD)의 핵심부품인 광학필름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광학필름의 70%이상을 공급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관련 매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 7억 8000원을 전액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임직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구조적 비리를 적발했다"며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가장 중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부당이득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전원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