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T로부터 금품 받고 유리한 감사결과 내 준 혐의…철도시설공단도 수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철로공사와 관련해 특정 납품업체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감사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5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AVT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감사원 철도감사에서 이 회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2012년 세 차례 철도감사에서 AVT를 밀어주고 이 회사의 경쟁업체인 P사가 납품한 경부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의 성능 문제를 지적하도록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감사원은 성능 결함을 이유로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P사 제품을 교체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AVT는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를 비롯해 각종 철로공사에 독점적으로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수원에 있는 김씨의 현재 근무지를 압수수색하고 최근 AVT 대표 이모씨를 소환 조사한 후 지난 24일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국립철도고 출신의 서기관급 감사관으로 오랫동안 철도 관련 감사업무를 맡으면서 업체들과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VT가 철도시설공단에도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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